2026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공고
“경기도 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인재 육성”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기관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최고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생 모집을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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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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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모집(접수)기간: 2026. 2. 9.(월) ~ 2026. 3. 6.(금) 16시 한
□ 모집인원: 50명 (학과별 최대 25명)
□ 모집학과
◦ AI스마트융복합학과 [AI·데이터 기반 농업 전반의 융복합 적용]
- 생성형AI 기반의 농업 경영·마케팅 콘텐츠 제작,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농업 신기술 배양
◦ 디지털농촌시스템학과 [AI·데이터 기반 농식품 6차산업 운영 및 관리]
- 6차산업 선진모델 발굴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학과별 교육생 20명 미만 모집 시 해당학과 미개설
※ 1, 2지망 선택 후 1지망 모집인원 초과 시 접수 순서대로 자동 2지망 배정
□ 지원자격
◦ 도내 주소를 둔 자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 농업에 관심이 있으며 농업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서식]입학원서 및 지원자 소개서
- 증빙서류(ex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원서교부: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학 방문 수령
◦ 접수처
- 방문: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108호
- 메일: fofofol@hknu.ac.kr
- 문의: 031-670-5692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산학교육팀)
□ 등록금: 1,000,000원(금일백만원)
◦ 교육비: 250만원(자부담 1,000,000원(40%), 경기도 보조금 1,500,000원(60%))
◦ 납부기간: 추후 선발계획 수립하여 합격자에 한 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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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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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전형 |
□ 교육생 선발: 경기도 수탁사무에 근거하여 대학의 입학자격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
□ 선발절차: 모집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선발
◦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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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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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일정 |
□ 접수: 2026. 2. 9.(월) ~ 3. 6.(금) 16시
□ 1차 서류전형: 2026. 3. 11.(수) 예정
□ 1차 합격자 발표: 2026. 3. 13.(금) 예정
□ 2차 면접심사: 2026. 3. 20.(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5.(수) 예정
□ 등록기간: 2026. 3. 25.(수) ~ 3. 31.(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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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교육목표
◦ 현 농업의 문제(기후변화·환경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배양을 통한 최고농업경영인 양성
◦ 혁신적인 경영전략 향상 교육 및 스마트농업 등 최신 농업기술 제공으로 농업경영인(예비농업경영인)의 역량강화
□ 교육기간: 2026. 4월 ~ 12월 (총 30주/회차)
◦ 1학기: 2026. 4. 3. ~ 2026. 7. 10.
◦ 2학기: 2026. 7. 24. ~ 2026. 11. 6.
◦ 수료식: 2026. 12. 4.
※ 휴강일자: 여름철(7/17) 및 명절 전후(9/18, 10/2) 농번기 휴강
□ 교육시간: 연간 130시간 편성 운영
◦ 운영요일: 매주 금요일(주 1회)
◦ 운영시간: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참여자 수요 및 정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이론교육: 전공 및 농업정책 등 교양교육, 기후변화대응 특강 등
◦ 실습교육: 생성형AI(챗GPT, Gemini 등)를 활용한 농업 경영·마케팅 활용 실습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실습 운영
◦ 현장교육: 전공별 벤치마킹 현장교육, 워크숍 및 농업선진지 통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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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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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지원자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자격(농업인/농업 관련 교육이수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농업회사법인 등의 재직증명서 등
◦ 교육이수증(이수시간이 명시된 이수증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