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휴학)
- 휴학은 일반휴학,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휴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휴학은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
- 등록기간 이내: 등록 또는 미등록한 학생
-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등록한 학생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질병 등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
-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통지서 사본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은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이 휴학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휴학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변경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군 입대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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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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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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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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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명부 제출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제출 시기 및 대상
- 등록기간 이내 : 등록 및 미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내 : 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후 : 질병 등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
- 휴학 기간 :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최대1년
- 절차
-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제를 얻어 휴학처리
- 휴학 연장(변경) 신청 : 장기 해외 파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신청
군 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제출시기 : 군 입대 사유가 발생할 때
- 휴학 기간 :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 절차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얻어 휴학처리
- 성적처리
- 수업일수 2/3선 이내 휴학시 : 성적 불인정
- 수업일수 2/3선 이후 학기말 시험 이전 휴학시 : 소정의 성적인정원 제출 후 시험을 치른 경우 성적인정 가능
-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전액을 징수함(병역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복학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등록기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범위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군 입대 휴학생이 귀향 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 조치 후 1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군 입대 휴학생은 전역 전이라도 제2항의 기일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전역예정증명서
- 수강허가증
- 휴가증 사본(원본제시)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5조(자퇴)
- 자퇴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퇴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제적)
- 대학원장이 학생을 제적하는 경우에는 제적사유와 재입학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본인과 해당 학과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학시기
-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범위까지 복학 가능 해당 기간내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제출서류
- 군 입영 휴학자
- 복학원 제출(대학원통합행정실)
- 전역증사본(원본지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 중 1부 제출
- 일반 및 장기 해외근무 휴학자 : 복학원 제출(대학원통합행정실)
복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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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장성 및 제출(대학원제1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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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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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 학과사무실 안내 받은 후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기간 : 개강 후 추가등록기간 별도 지정
(홈페이지 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은행에 납부)
유의사항
- 현역 복무 중으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기간 연기원 제출
(군 복무확인서 첨부) - 산업체특례 복무 중으로 군휴학 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1부와 산업체기능요원복무기록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지참하여 휴학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미복학 제적 되므로 유의 요망.
- 복학대상자중 예비군 신분인 학생은 본 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신고
재입학
제6조(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적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다시 입학하는 것
- 여석 : 대학원별로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 재입학 허가 시기 : 매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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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및 학과 제출 -
학과교수 회의 후
재입학 의견서 등 구비서류
대학원제1행정실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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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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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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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처리ㆍ등록 및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