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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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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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신청기간내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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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 사전교육 및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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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자는 사전교육 이수 필요(2시간)
- 봉사계획서 제출
(서식1, 서식1-1, 서식 2)
개강 후 별도공지에 따라 사전교육 및 봉사계획서 제출
사전교육 시 봉사 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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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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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제출한 봉사계획에 따라 승인 기관에서 봉사활동(30시간 이상)
사전교육 미참여자는 봉사시간 32시간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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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 확인서 및 설문조사 제출 →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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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1365 또는 VMS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확인서(서식3) - 설문조사 제출
(학생 → 한경봉사센터) - 성적부여(P/F)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인정시간 : 사전교육(2시간)+봉사활동(30시간)을 포함하여 총 3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부득이하게 사전교육 미참여자는 봉사활동 30시간에 추가 2시간을 합하여 총32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성적 부여 : Pass/Fail로 부여
- 봉사 교과목 신청 및 이수 : 수강신청기간에 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함
- 봉사 교과목 봉사활동 인정 기관 :
- 정부인증포털인 1365(자원봉사 포털) 및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 등록기관에서 봉사활동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 기관으로서 한경봉사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 기관
-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기관
- 비정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국내외 기관
-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장소, 시간, 봉사내용 등의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
- 봉사 확인서 제출 : 봉사 확인서는 1365(자원봉사 포털) 및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하되, 예외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서식 3]제출
- 설문조사서 제출 : 봉사교과목 이수자에 대해 별도 계획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개선함
환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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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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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교과목 이수자에 대해 학기말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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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 한경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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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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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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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반영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