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졸 재직자 과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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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부에서 2011년부터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인문계고교 직업교육 훈련과정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특성화고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졸업자인 직장인에게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정원 외 무시험 특별전형입니다.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된 직장인이 일반 재학생과 동등하게 정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의 평생교육에서의 독학사와는 다릅니다.
한경대학교 융합레포츠학과는 주말에 등교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현재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있는 재직자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입학년도의 3월 1일 기준
- 매년 3. 1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며, 휴직기간은 제외
- 군 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에 포함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 증명서로 인정 재직기간산정 기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에 따라 별도 제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자격증빙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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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재직자(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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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1부(경력사항 기재) ※ 경력사항 미기재 시,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산업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선택 1)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국민연금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고용지원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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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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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납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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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1차산업종사자(농업·수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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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원(읍, 면, 동장 발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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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복무경력자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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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