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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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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07. 01.(월) ~ 2024. 07. 05.(금) 18:00까지
2. 지원자격
가. 한경국립대학교(구한경대학교, 구안성산업대학교 포함)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학칙 제50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징계로 퇴학 및 재학연한 초과한 자는 재입학 불가
나.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후 지원가능
다.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재입학 지원 불가
3. 여석: 엑셀파일 참고 ※ 학부(전공)별 구분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주‧야 및 정원내‧외별 구분 선발
4.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1부, 재입학 상담 의견서 1부
5. 제출처: 제적 당시 소속학과
6. 절차
재입학여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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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원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학부장 재입학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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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제적 당시 학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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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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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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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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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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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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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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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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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7. 관련일정
가. 결과발표: 2024. 8. 7.(수) 홈페이지 예정 ※예정으로 사전 예고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수강신청: 2024. 8. 14.(수) 09:00~18:00 예정
8. 기타사항
가. 재입학은 여석 범위 내 원적 학과(부)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다만, 재입학 불가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불허함
나. 신청자 수가 여석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성적순(동점자는 취득학점)으로 허가함
다.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함
라. 허가 여부 안내 후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이 별도로 부여됨
마. 재입학 후 즉시 휴학은 제한(군휴학 예외)하며 입학취소는 불가함
바.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취소이력 기재 ※추후 재입학 지원불가
2024.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