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문 |
||
|
|
|
2024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기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휴‧복학 신청 시 참고하여 학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1. 복학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
기간 |
[1차] 2024.06.24.(월) 10:00 ~ 2024.08.22.(목) 18:00 까지 [2차] 2024.09.02.(월) 10:00 ~ 2024.09.19.(목) 18:00 까지 |
|||||||||||||||
신청방법 |
- 전역자(군복학)는 병적증명서or전역증or군경력증명서를 첨부파일에 반드시 업로드 - 전역예정자(군복학)는 전역예정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등)를 첨부파일에 반드시 업로드 ※ 신청 후 7일 뒤 복학 결과를 반드시 학사시스템에서 확인(‘휴학’ ⟶ ‘재학’ 변경확인) |
||||||||||||||||
방문 |
기간 |
2024.06.24.(월) 09:00 ~ 복학마감일[2024.09.25.(수)] 전 수시 가능 ※ 복학마감일은 최대한의 기간이며 학업이수를 위해 2024.09.02.(월) 전 복학을 권장함 ※ 2024.09.02.~2024.09.25.에 복학할 경우 신청서에‘복학 처리전까지 결석처리됨에 동의한다’는 자필서약을 추가 제출 |
|||||||||||||||
신청방법 |
본관(대학본부) 1층 학사지원팀 방문 후 복학신청서 작성 - 군복학: 신분증, 군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병적증명서,전역증,군경력증명서중1개) - 일반복학: 신분증 지참 |
||||||||||||||||
재휴학 희망자 |
[군휴학자] 군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 [일반휴학자] 1개 학기 휴학신청자 ⟶ 1개 학기 일반휴학연기 신청 2개 학기 휴학신청자 ⟶ 일반복학 후 일반휴학 재신청 ※휴학 신청시 최대 휴학기간 1년, 총 휴학 가능 학기:6학기 |
2. 수강신청 기간
※해당 일정은 전산 수정 작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간은 학사공지 게시판에 별도 공지
- [예비 장바구니] 2024.07.29.(월) ~ 07.30.(화) 18:00
- [본수강신청] 2024.07.31.(수) ~ 08.02.(금) 18:00
3. 등록금 납부기간: 2024.08.26.(월) ~ 08.30.(금)[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은행에 납부
※등록금 문의 ☞ 재무팀 031-670-5472 / 학자금대출 ☞ 학생지원팀 031-670-5057 / 국가장학금 문의 ☞ 031-670-5054
4. 기타사항
- 생활관(기숙사) 신청기간 문의 ☎ 031-678-4801 ※학적상태가 ‘재학’ 상태여야 신청 가능
- 현역복무 중으로 복학이 불가한 경우 복무확인서 지참하여 군휴학연기 방문 신청
- 직업군인 전환자는 군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
- 복학자 중 전공배정, 전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
- 학생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회관 2층 신한은행 방문
- 기타 문의는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031-670-5033
휴학
1. 2024년 휴학신청 기간
※주의※ 대여도서가 있을 시 신청불가,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
온 라 인 |
등록 전(등록금 미납) |
등록 후(등록금 납부*) |
2024.07.08.(월)~08.22.(목) 18:00까지 |
09.02.(월)~09.26.(목) |
|
방문 |
2024.07.08.(월)~08.29.(목) 18:00까지 |
09.02.(월)~10.01.(화) |
※등록 후 휴학은 등록금 미납시 휴학신청이 불가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4주 이상의 통학이 불가능한 내역의 진단서 첨부시에만 휴학 가능
2. 온라인 휴학신청 절차
학사시스템 접속 |
|
학생 인트라넷 클릭 |
|
· 일반휴학: 학적/신청(학부)/ 학적변동신청 · 군휴학: 학적/신청(학부)/ 군휴학신청 |
|
신청 클릭 후 < 휴학 신청 >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파일첨부에 업로드 |
|
저장 버튼 클릭 |
|
접수 완료 (승인 7일 소요) |
|
|
|
|
|
※입력오류 시 휴학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일 7일 후 휴학 결과를 반드시 학사시스템에서 확인
(학적상태가 ‘재학’ 상태에서 ⟶ ‘휴학’ 상태로 변경 여부)
3.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 일반휴학: 1회 신청시 1~2학기(1년) 신청 가능/재학중 최대 6학기(3년) 신청가능
⤷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여 휴학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서류 없음
- 군휴학: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만 인정
⤷ 필수제출서류:(현역)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통지서, (산업체)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여 휴학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때 파일첨부에 업로드
- 창업휴학: 최대 2년 ※신청 전 학사지원팀 문의
- 임신‧출산‧육아휴학: 최대 2년 ※신청 전 학사지원팀 문의
4. 기타사항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해야만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휴학기간이 2학기를 초과할 경우, 복학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휴학 신청
2024.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