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723

2026년 폭력예방교육 개설 안내

작성일
2026.04.09
수정일
2026.04.09
작성자
컴퓨터응용수학부
조회수
168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율 부족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장 별도 교육 실시 및 언론에 공표됩니다.

※ 부진기관 선정기준종사자(교원·직원) 75%미만교원 75%미만학생 50%미만(2027년 55%로 상향)

이에사이버캠퍼스에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안내 하오니 구성원 모두가 기간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세부내역

대상

내용

차시

이수 기한

교원(전임교원비전임교원)

성희롱·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

1.2.3.

2026. 4. 13.()~

12. 31.()

직원조교(정규직비 정규직)

학생(대학원생복지대생 포함)

성폭력가정폭력

1.2.

교육방법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cyber.hkn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 비정규과목 → 2026 폭력예방교육 → 수강(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

교육동영상이 끝날때까지 개별 멈춤 금지!!(2025년 학생 170여명 이수 안됨)

교육인정교직원 부처지정(법정의무교육) 상시학습 시간 인정(4시간)  전임교원 업적

 평가 봉사영역 법정의무교육 이수점수 부여

. 이수증 출력방법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타 기관 교육 이수증(4대 폭력예방교육제출처담당자 이메일(jjang075@hknu.ac.kr)

협조사항

1) 교무과: ‘인성교육 및 상담’ 교과목 이수시 폭력예방교육 이수 독려 및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교육참여율 75%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2) 대학원 및 학부(전공): 학생들의 교육 50%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독려

3) 총괄행정실한국재활복지대 학생 교육이수 독려

4) 국제협력센터외국인(유학생학생 교육 이수 협조

5)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 요청

6) 학생취업처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 학생회 임원 교육 이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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