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나 승인 누락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서류 확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장날인 또는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서류는 처리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장날인을 받아 서류 업로드 바랍니다.
※ 지도교수와 학부장 날인은 학과사무실에서 가능하므로 수업 담당교수님만 받으면 됨
가. 수강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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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학부(전공) 확인기간 |
승인 예정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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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6. 3. 30.(월), 09:00 ~ 4. 3.(금), 18:00 |
2026. 3. 30.(월), 09:00 ~ 4. 6.(월), 18:00 |
4. 9.(목)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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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6. 5. 7.(목), 09:00 ~ 5. 13.(수), 18:00 |
2026. 5. 7.(목), 09:00 ~ 5. 14.(목), 18:00 |
5. 19.(화) |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다. 제출서류
1) 1차: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차: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라.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2)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3)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및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부.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