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및 제출기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제출기한
관련규정 |
제출자격 및 제출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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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2조(제출자격) |
제42조(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2.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3.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학과(전공)의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점(2.0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제42조 제3호 및 제4호는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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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5조(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하되,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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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부칙 〈규정 제521호, 2022. 5.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규정 공포 이전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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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료생별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단위: 명)
대학원 |
학위과정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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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까지 |
수료후 5년이내 |
특례편입학 후 5년이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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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박사 |
3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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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석사 |
86 |
5 |
5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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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
석사 |
16 |
1 |
1 |
18 |
공공정책대학원 |
석사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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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제개발협력대학원 |
석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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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융합기술대학원 |
박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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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석사․박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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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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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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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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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3 |
8 |
6 |
207 |